·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 구간에 따라 과태료·범칙금과 벌점이 정해집니다.
· 무인카메라 단속은 보통 ‘과태료(벌점 없음)’, 현장 단속은 ‘범칙금(벌점 부과)’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같은 속도여도 크게 가중됩니다.
· 사전납부 시 과태료는 약 20% 감경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속도위반은 ‘얼마나 초과했는지’와 ‘무인/현장 단속인지’에 따라 금액·벌점이 달라집니다. 무인카메라는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없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 속도별 기준(승용차, 참고)
| 초과 속도 | 범칙금/벌점(현장) | 과태료(무인, 대략) |
|---|---|---|
| 20km/h 이하 | 3만원 · 벌점 없음 | 4만원 |
| 20~40km/h | 6만원 · 벌점 15점 | 7만원 |
| 40~60km/h | 9만원 · 벌점 30점 | 10만원 |
| 60km/h 초과 | 12만원 · 벌점 60점 | 13만원 |
※ 실제 금액·벌점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이파인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80km/h 초과 등 과속은 형사처벌(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뭐가 유리할까
· 무인카메라 단속: 과태료로 납부하면 금액은 약간 높아도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면허 관리가 중요하면 과태료가 유리.
· 현장 단속(경찰): 운전자가 특정돼 범칙금+벌점이 부과됩니다.
통지서에 ‘과태료/범칙금’ 선택지가 함께 오면 본인 상황(벌점 여유)에 맞게 선택하세요. 자세한 차이는 교통 과태료 조회와 범칙금 차이 참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가중
스쿨존에서는 같은 초과 속도여도 과태료·범칙금과 벌점이 약 2배 이상 가중됩니다. 운영 시간대 단속이 집중되니 특히 주의하세요.
벌점이 쌓이면?
- 1년간 벌점 40점 이상 → 면허정지 가능
- 벌점은 누적 관리되므로, 벌점 민감하면 무인 단속은 과태료 선택
- 벌점·면허 상태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
조회·납부 방법
-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 과태료·범칙금·벌점 통합 조회·납부
- 위택스 — 과태료 납부
- 사전납부(과태료)로 약 20% 감경, 미납 시 가산금
- 다른 과태료까지 한 번에 보려면 교통 과태료 조회, 주정차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무인카메라는 무조건 과태료인가요?
A.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 무인 단속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없습니다.
Q. 10km/h 정도 초과도 단속되나요?
A. 카메라마다 인식 기준이 있어 소폭 초과는 잡히지 않을 수 있으나, 제한속도 준수가 원칙입니다. 스쿨존·구간단속은 더 엄격합니다.
Q. 구간단속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A. 시작·종료 지점의 평균 속도로 위반을 판단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하는 방식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Q.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금이 붙고, 장기 체납 시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 내 납부가 가장 저렴합니다.
속도위반은 초과 구간과 단속 방식(무인/현장)에 따라 금액·벌점이 갈립니다. 무인 단속은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없고, 스쿨존은 크게 가중됩니다. 사전납부로 약 20% 감경받으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금액·벌점·감경 기준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