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보통 4만 원, 구역에 따라 더 높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교차로 등 특별구역은 금액이 크게 가중됩니다.

· 사전(자진)납부하면 약 20% 감경되고, 반복 위반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조회·납부·이의신청은 위택스·이파인·정부24·지자체 앱에서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구역 승용차 4만 원이 기본이고, 특별구역은 2~3배까지 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기간 내 사전납부로 20% 감경받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일반 구역 승용차 주정차 위반(참고)
4만원

구역별 과태료(승용차 기준, 참고)

구역 대략 금액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4만원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소 높게 가중
소화전 주변·소방활동 구역 크게 가중(8만원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최대 2~3배 가중
장애인전용구역 별도 높은 과태료

※ 금액은 지자체·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통지서·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승합·화물은 승용차보다 높습니다.

조회·납부 방법

  • 위택스(Wetax) — 지방세외수입 과태료 조회·납부
  • 이파인(경찰청) — 교통 관련 과태료 통합 조회
  • 정부24·지자체 전용 앱 — 지역별 주정차 단속 조회
  •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사전납부 감경 & 반복 가중

핵심
· 사전(자진)납부 시 약 20% 감경 — 의견제출 기간 내 납부
· 반복 위반 시 가중되는 지자체가 있음(같은 장소 상습 주정차 등)
· 미납 시 가산금이 붙고, 장기 체납은 차량 압류로 이어질 수 있음
다른 교통 과태료까지 한 번에 보려면 교통 과태료 조회를 참고하세요.

이의신청 방법

억울한 단속이라면 통지서의 의견 제출(이의신청) 기간 내에 사유와 증빙(사진·정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정차(응급, 고장 등) 사유가 인정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잠깐 세웠다’는 대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주정차 단속은 보통 ‘과태료(차량 소유자 부과)’로 처리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교통 과태료 조회와 범칙금 차이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잠깐 비상등 켜고 세워도 단속되나요?

A.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비상등을 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형·이동형 카메라, 주민신고제 단속은 짧은 시간도 적발됩니다.

Q. 사전납부하면 얼마나 싸지나요?

A.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약 20% 감경이 일반적입니다. 통지서의 납부 금액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어린이보호구역은 왜 이렇게 비싼가요?

A. 안전 강화를 위해 스쿨존 주정차 위반은 일반 구역의 2~3배까지 가중됩니다. 단속도 강력하니 주의하세요.

Q. 주민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네, 안전신문고 등 주민신고제로 사진이 접수되면 단속·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화전·횡단보도·교차로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요약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4만 원, 스쿨존·소화전 등은 2~3배 가중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사전납부로 20% 감경받고, 억울하면 기간 내 이의신청하세요.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금액·감경·가중 기준은 지자체와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