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데 “이거 얼마 나오지?” 싶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위반한 시간대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에만 일반도로의 2~3배로 가중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도로와 같은 금액이 부과된다. 조회는 경찰청 이파인(교통민원24)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가중 시간대: 오전 8시~오후 8시(08:00~20:00) 위반만 2~3배, 그 외는 일반도로와 동일
· 신호·지시위반(승용): 과태료 13만원(무인) / 범칙금 12만원·벌점 30점(현장)
· 속도위반(승용): 초과 구간에 따라 과태료 7만~16만원, 벌점 15~120점
· 주정차위반: 일반도로의 3배(승용 12만원·승합 13만원),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
· 조회: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go.kr) / 감경: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먼저, 가중되는 시간대부터 확인하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24시간 무조건 금액이 커지는 게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가중 처벌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시간대를 벗어난 밤·새벽 위반은 스쿨존이라도 일반도로와 같은 금액·벌점이 부과된다.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일반도로 승용차 과태료가 7만원인데, 스쿨존 08~20시에는 13만원으로 뛴다. 시간대 하나로 금액이 거의 두 배가 되는 셈이라, 통지서를 받았다면 위반 일시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위반 유형별 금액 한눈에 (승용차·08~20시)
스쿨존에서 자주 걸리는 세 가지 유형의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무인카메라 단속은 과태료(차량 소유자·벌점 없음), 현장 경찰 단속은 범칙금(운전자·벌점 부과)으로 나뉜다.
| 위반 유형 | 과태료(무인) | 범칙금·벌점(현장) |
|---|---|---|
| 신호·지시위반 | 13만원 | 12만원 · 벌점 30점 |
| 속도위반 | 7만~16만원 | 6만~15만원 · 벌점 15~120점 |
| 주정차위반(승용) | 12만원 | – |
| 주정차위반(승합·화물) | 13만원 | – |
※ 승합·화물차는 신호·속도위반 시 위 승용차 금액보다 1만원가량 높게 부과되는 항목이 있다. 정확한 금액은 통지서와 이파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속도위반은 초과 구간별로 크게 갈린다
스쿨존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대부분 시속 30km)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계단식으로 커진다. 승용차 기준 참고표는 다음과 같다.
| 초과 속도 | 과태료(무인) | 범칙금(현장) | 벌점 |
|---|---|---|---|
| 2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 20~40km/h | 10만원 | 9만원 | 30점 |
| 40~60km/h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120점 |
주목할 점은 벌점이다. 40~60km/h 초과만 돼도 벌점 60점, 60km/h 초과는 120점이 붙는다. 1년간 누적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면허정지 대상이 되므로, 스쿨존 과속은 금액보다 벌점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일반도로 기준과 비교하려면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와 금액 글을 함께 보면 차이가 뚜렷하게 보인다.
주정차위반은 3배, 사실상 전면 금지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다. 과태료도 일반도로의 3배로 무거워, 승용차 12만원·승합화물 13만원이 부과된다(반복·시간 초과 시 가산될 수 있음). 다만 어린이 승하차 표지가 설치된 구간에 한해 5분 이내의 정차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쿨존 주정차는 단 몇 분이라도 시민 신고(안전신문고 앱)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잠깐 세웠다”는 대개 소명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니, 표지가 없는 구간에서는 아예 세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도로 기준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조회 4단계 (이파인)
스쿨존 과태료·범칙금·벌점은 모두 경찰청 이파인(교통민원24)에서 통합 조회된다.
| 단계 | 내용 |
|---|---|
| 1. 접속 | 이파인(efine.go.kr) 또는 ‘교통민원24’ 앱 접속 |
| 2. 로그인 | 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본인 인증 |
| 3. 조회 | ‘최근 무인 단속내역’ 또는 ‘미납 과태료·범칙금’ 메뉴에서 확인 |
| 4. 납부·소명 | 온라인 납부 또는 위택스 납부, 이의 있으면 사이트에서 의견 제출 |
여러 위반이 섞여 있거나 다른 교통 과태료까지 한 번에 보고 싶다면 교통 과태료 조회 방법을 참고하면 전체 미납 내역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다.
과태료로 낼까, 범칙금으로 낼까 (덜 알려진 선택)
무인카메라 단속 통지서에는 흔히 ‘과태료’와 ‘범칙금’ 선택지가 함께 온다. 둘의 차이를 알면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다.
· 과태료(무인·차량 소유자): 금액이 범칙금보다 약 1만원 높지만 벌점이 없다. 벌점·면허 관리가 중요하면 유리.
· 범칙금(현장·운전자): 금액은 약간 낮지만 벌점이 붙는다. 벌점 여유가 충분하고 금액을 아끼고 싶을 때.
스쿨존 40km/h 초과처럼 벌점이 60~120점으로 큰 경우, 굳이 범칙금으로 전환해 벌점을 받기보다 과태료로 납부해 벌점을 피하는 편이 면허 관리에는 유리한 경우가 많다. 본인 누적 벌점은 이파인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자진납부 감경과 이의제기
- 자진납부 감경 — 과태료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보통 10일 이상)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감경 납부로 절차가 종료된다.
- 미납 시 —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장기 체납 시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다.
-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 다만 20% 감경으로 자진납부한 뒤에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항상 2~3배 가중되나요?
A. 아닙니다.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그 외 시간대(밤·새벽)에 위반하면 스쿨존이라도 일반도로와 같은 금액·벌점이 부과됩니다.
Q. 스쿨존 신호위반은 얼마인가요?
A. 승용차 기준 무인단속 과태료 13만원, 현장 단속 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 일반도로 신호위반(과태료 7만원)의 약 두 배입니다.
Q. 스쿨존에 잠깐 정차하는 것도 단속되나요?
A.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모든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어린이 승하차 표지가 있는 구간의 5분 이내 정차만 예외이며, 그 외에는 몇 분이라도 신고·단속 대상이 됩니다. 승용차 과태료는 12만원입니다.
Q. 과태료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A. 경찰청 이파인(교통민원24, efine.go.kr) 또는 ‘교통민원24’ 앱에서 무인 단속내역과 미납 과태료·범칙금·벌점을 통합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자진납부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A.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다만 감경 납부로 절차가 종료되므로, 위반 사실을 다투려면 감경 납부 전에 이의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금액·벌점·감경·예외 기준은 법령 개정, 차종, 위반 유형,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위반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