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어겼다는 고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두 가지다. “얼마를 내야 하나”, 그리고 “벌점이 붙나”.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어떻게 단속됐느냐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달라진다. 무인 카메라에 찍혔는지, 경찰이 현장에서 잡았는지가 갈림길이다.
· 무인카메라·영상신고 단속 → 과태료 7만원(벌점 없음)
· 경찰 현장 단속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 과태료 13만원·벌점 30점으로 크게 가중
· 사전 납부 기간 내 자진납부 시 약 20% 감경 / 조회는 경찰청 이파인(efine.go.kr)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은 어떻게 갈리나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나 다른 사람의 영상 신고처럼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이 경우 벌점은 붙지 않는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고 끊는 것이라, 금액과 함께 벌점이 따라온다.
즉 신호위반 과태료는 “돈만 내는” 처분이고, 범칙금은 “돈 + 벌점”이 함께 오는 처분이다. 벌점은 1년간 누적되며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되므로, 단순히 금액만 볼 게 아니라 벌점 유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금액 (2026년 일반도로)
일반도로 신호위반의 기본 금액은 다음과 같다. 차종은 대체로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순으로 올라간다.
| 단속 방식 | 구분 | 승용차 | 벌점 |
|---|---|---|---|
| 무인카메라·영상신고 | 과태료 | 7만원(승합차 8만원) | 없음 |
| 경찰 현장 단속 | 범칙금 | 6만원 | 15점 |
표에서 보듯 범칙금(6만원)이 과태료(7만원)보다 1만원 싸다. 대신 벌점 15점이 붙는다. 반대로 과태료는 1만원 더 비싼 대신 벌점이 없다. 이 1만원 차이와 벌점 15점을 어떻게 저울질하느냐가 뒤에서 설명할 “전환”의 핵심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왜 훨씬 비쌀까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처벌이 크게 가중된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 13만원, 벌점 30점 수준으로, 일반도로(과태료 7만원)의 약 두 배다. 벌점 30점은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면허 정지 문턱(40점)에 바짝 다가서는 무게다.
스쿨존은 운영 시간대(주로 오전 8시~오후 8시)에 단속이 강화되는 곳이 많다.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이라 금액·벌점 모두 무겁게 설계돼 있으니, 학교·유치원 주변에서는 신호와 속도 모두 각별히 주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 실제로 뭐가 다른가
무인 카메라는 정지선을 지난 뒤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촬영한다. 촬영 기준은 통상 정지선 통과 시점의 신호다. 노란불에 이미 정지선을 넘어 진행 중이던 경우와, 빨간불로 바뀐 뒤 정지선을 넘은 경우는 판정이 갈린다.
현장 단속은 경찰관이 위반 순간을 직접 확인하므로 운전자가 특정되고, 그래서 벌점이 부과된다. 두 방식 모두 신호위반이라는 사실 자체는 같지만, 고지서에 “과태료”라고 적혀 있으면 벌점 없음, “범칙금”이면 벌점 있음으로 이해하면 된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 (전환)
덜 알려진 부분인데,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가 부과됐어도 운전자가 스스로 나서서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앞서 봤듯 범칙금(6만원)이 과태료(7만원)보다 금액이 싸기 때문에, 벌점 15점을 감수할 여유가 있다면 1만원을 아끼는 선택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이미 벌점이 쌓여 있거나 직업상 벌점이 부담되는 운전자라면 벌점 없는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편이 낫다. 즉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본인의 벌점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선택이다. 전환 가능 여부와 절차는 관할 경찰서나 이파인을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신호위반 조회와 납부 방법
부과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go.kr)에서 실시간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단계 | 내용 |
|---|---|
| 1. 접속·인증 | 이파인(efine.go.kr) 접속 →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로그인 |
| 2. 조회 | 최근 무인단속내역 / 미납 과태료·범칙금 조회 |
| 3. 확인 | 위반 일시·장소·단속 사진 확인(과태료/범칙금 구분) |
| 4. 납부 | 사전납부 기간 내 자진납부 시 약 20% 감경 적용 |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카메라 단속 내역은 이파인에서 먼저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함께 교통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과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기준, 주차 관련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과 조회 글도 참고하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 과태료는 벌점이 붙나요?
A. 무인 카메라나 영상 신고로 부과되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벌점(승용차 기준 15점)은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할 때 함께 부과됩니다.
Q. 과태료와 범칙금 중 뭘 내는 게 유리한가요?
A. 금액만 보면 범칙금(6만원)이 과태료(7만원)보다 쌉니다. 다만 범칙금에는 벌점 15점이 따라오므로, 벌점이 부담되면 벌점 없는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누적 벌점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얼마인가요?
A. 승용차 기준 과태료 약 13만원, 벌점 약 30점 수준으로 일반도로의 약 두 배입니다. 운영 시간대 단속이 강화되므로 스쿨존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금액·벌점·감경률·전환 가능 여부는 위반 장소(일반도로·보호구역), 차종, 단속 방식, 개인 벌점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과 내역과 납부·이의신청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go.kr) 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