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는 신차를 살 때 차값에 붙는 국세로,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던 30% 인하(5%→3.5%)가 7월 1일부터 종료되어 현재는 기본세율 5%로 돌아왔습니다. 즉 지금(2026년 7월 기준) 출고되는 내연기관 신차는 감면 없이 개소세 5%가 그대로 붙습니다. 다만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의 개소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아래에서 개소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나 붙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차량에 붙는 국세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과세표준의 5%가 기본세율이며(경차·1,000cc 미만 등 일부 제외),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뒤따라 붙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동차세(보유세)와는 전혀 다른 세금으로, 개소세는 차를 살 때 딱 한 번 부과되고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별개입니다. 보유 단계 세금은 자동차세 계산법 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개별소비세 계산 구조, 표로 보기
개소세는 과세표준(공장도가격, 수입차는 수입신고가격)에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여기에 개소세의 30%인 교육세, 그리고 (공장도가격+개소세+교육세)의 10% 부가세가 순서대로 얹힙니다.
| 항목 | 세율 | 계산 기준 |
|---|---|---|
| 개별소비세 | 5% (기본) | 과세표준(공장도가격) × 5% |
| 교육세 | 개소세의 30% | 개별소비세액 × 30% |
| 부가가치세 | 10% | (공장도가격+개소세+교육세) × 10% |
2026년 개소세 인하, 종료 확정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낮추는 조치를 여러 차례 연장해 왔습니다. 마지막 연장은 2026년 6월 30일 출고분까지였고, 정부는 추가 연장 없이 7월 1일부터 기본세율 5% 복귀를 확정했습니다. 인하 기간에는 개소세 감면 한도가 최대 100만원, 교육세·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 부담이 줄었습니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026년 말까지 유지)
내연기관차 인하는 끝났지만,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산된 개소세가 한도 이하면 전액,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 감면됩니다.
| 차종 | 개소세 감면 한도 | 적용 기한 |
|---|---|---|
| 전기차(EV) | 최대 300만원 | 2026.12.31 |
| 수소전기차 | 최대 400만원 | 2026.12.31 |
| 하이브리드 | 최대 70만원 | 2026.12.31 |
전기차는 개소세 300만원과 함께 교육세(개소세의 30%)도 최대 90만원까지 함께 감면됩니다. 친환경차의 유지비 전반은 전기차 유지비 비교 글에서, 신차 구매 후 등록 절차는 자동차 신규등록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소세 vs 취득세, 헷갈리지 마세요
신차를 사면 개소세(국세) 외에 취득세(지방세, 승용차 7%)도 별도로 냅니다. 취득세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등록 시점에 부과되며, 중고차를 살 때도 발생합니다. 취득·등록에 드는 비용은 중고차 명의이전 비용 글에서 확인하세요. 매년 내는 보유세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2026년 7월) 신차를 사면 개소세가 얼마인가요?
A. 2026년 7월 1일부터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어 승용차 기본세율 5%가 적용됩니다. 6월 30일까지 출고분에 적용되던 3.5% 인하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Q. 개소세 과세표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가격인 공장도가격, 수입차는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입니다. 소비자 판매가(부가세·마진 포함)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 가격이 기준입니다.
Q. 개소세 인하 종료로 차값이 얼마나 오르나요?
A. 인하 기간에 개소세·교육세·부가세를 합쳐 최대 143만원까지 절감됐던 만큼, 종료 후에는 차종·가격에 따라 그만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전기차 개소세 감면도 끝났나요?
A. 아닙니다. 전기차(최대 300만원)·수소차(400만원)·하이브리드(70만원) 개소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Q. 계약은 6월에 했는데 출고가 7월이면 인하가 적용되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소세는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출고(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세율을 판단하므로, 출고가 7월로 넘어가면 5%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본 내용은 정부(기획재정부·국세청) 발표 및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세율·감면 정책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과 최신 정책은 국세청·홈택스 또는 제조사·딜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