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율’로 계산하고,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 차령(차 나이)이 오래될수록 세액이 일정 비율 경감됩니다.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고, 차가 오래되면 세액이 줄어듭니다.

승용차 cc당 세율(영업용 아님)

배기량 cc당 세율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예를 들어 1,999cc 승용차라면 1,999 × 200원 = 약 39만 9,800원이 기본 자동차세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더해집니다.

1,999cc 승용차 연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참고)
약 52만원

차령에 따른 경감

차가 오래될수록 세액이 줄어듭니다. 보통 3년차부터 매년 일정 비율씩 경감되어, 12년 이상이면 최대 경감폭이 적용됩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더 쌉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비영업 승용 기준 일정액)으로 부과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동급 가솔린차와 비슷합니다.

내 자동차세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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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A. 정기분은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1월에 한 번에 내고 할인을 받습니다.

Q. 지방교육세는 뭔가요?

A.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액의 30%가 함께 부과됩니다. 고지서에는 합산되어 나옵니다.

Q. 중고로 사면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A.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각각 보유한 기간만큼 부담합니다.

요약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율 + 지방교육세 30%’로 계산되고, 차령이 오래될수록 경감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율·경감 기준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