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수수료는 공단 검사소 기준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대도시 차량이 받는 종합검사는 48,000~65,000원으로 두 배쯤 비쌉니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안에 받으면 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4만원에서 시작해 최대 60만원까지 쌓입니다.
우편함에 자동차 검사 안내문이 도착하면 두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그런데 막상 검색해 보면 “2만~3만원쯤”이라는 두루뭉술한 답이 많습니다. 검사 수수료는 차종과 검사 종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고, 늦었을 때 물게 되는 과태료도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숫자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종별 검사 수수료, 정확히 얼마인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직영 검사소 기준 수수료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대부분 소형에 해당합니다.
| 차종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 경형 | 17,000원 | 48,000원 |
| 소형(일반 승용차 대부분) | 23,000원 | 54,000원 |
| 중형 | 26,500원 | 56,000원 |
| 대형 | 29,000원 | 65,000원 |
민간 지정검사소는 수수료를 업체가 자율로 정합니다. 보통 공단보다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비싼 대신,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많고 대기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공단 검사소는 싸지만 예약이 몰려 원하는 날짜를 잡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며칠 여유가 있으면 공단, 기간이 임박했으면 민간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내 차는 정기검사일까, 종합검사일까
수도권과 광역시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차는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더해진 것이라 수수료가 높습니다. 그 외 지역은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는 검사 안내문에 적혀 있고, TS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만 넣어도 검사 종류와 만료일이 바로 나옵니다.
검사 기간은 만료일 앞뒤로 31일씩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뒤에 첫 검사를 받고, 그다음부터 2년마다 받습니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뒤 31일씩, 총 62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고 바로 예약하면 이 기간을 놓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안내문을 버렸거나 이사로 못 받은 경우인데, 이때도 과태료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는 사정은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니, 내 차 검사 만료일은 한 번쯤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는 3일마다 2만원씩 쌓인다
검사 지연 과태료는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료 후 30일 이내면 4만원, 31일째부터는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원씩 더해지고, 115일 이상 늦으면 상한인 60만원이 부과됩니다.
검사를 60일 늦게 받으면 기본 4만원에 지연 가산 20만원이 붙어 과태료 24만원입니다. 소형차 정기검사 수수료 23,000원의 열 배가 넘는 돈이 검사비가 아니라 벌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고 버티면 문제가 커집니다. 미납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고, 방치하면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밀린 과태료가 있다면 자동차 과태료 조회에서 확인하고, 압류까지 걸린 상태라면 자동차 압류 해제 방법을 참고하세요.
예약 방법과 재검사 규정
공단 검사소는 TS 사이버검사소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합니다. 차량번호와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검사 대상 여부 조회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됩니다. 민간 지정검사소는 “자동차 검사 지정정비사업소” 간판을 단 정비소로, 대부분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검사비를 또 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적합 판정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되고, 지적된 항목만 다시 봅니다. 다만 10일을 넘기면 처음부터 전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수수료도 새로 냅니다. 등화장치 불량, 타이어 마모 같은 단골 탈락 항목은 검사 전에 미리 점검해 두면 두 번 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체 시기가 궁금하면 자동차 소모품 교체주기와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기검사는 17,000~29,000원(승용차 대부분 23,000원), 종합검사는 48,000~65,000원입니다. 만료일 전후 31일 안에 받으면 그 돈이 전부이고, 넘기는 순간 과태료가 4만원에서 시작해 3일마다 2만원씩, 최대 60만원까지 쌓입니다. 검사비보다 비싼 건 늦었을 때의 벌금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수수료·과태료·검사 주기는 차종·지역·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자동차36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에서 걸러지지 않는 결함은 제작사 리콜로 무상 수리됩니다.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조회하는 방법도 같이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