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차를 정리하다 보면 “이 차, 언제까지 명의를 바꿔야 하나”라는 질문에 부딪힌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차 상속 이전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와 취득세 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 이전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취득세: 무상취득이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비영업용 승용 7%(경차 4%·승합화물 5%)
· 기한 초과 시: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최대 50만원) +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 처리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정부24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상속 이전 기한은 언제까지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 말일(3/31)부터 6개월, 즉 9월 말일까지가 기한이다.
예외도 있다. 상속인 중 해외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신고·납부 기한이 9개월까지 연장된다. (참고로 2013년 12월 19일 이전에 사망한 건은 3개월 기준이 적용된다.) 기한 계산이 애매하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사망일을 알리고 정확한 만료일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자동차 상속 이전 필요 서류
상속은 일반 매매 이전과 달리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이다. 아래는 기본 준비물이다.
| 구분 | 서류 |
|---|---|
| 사망·상속 증명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 상속인 관련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 협의 분할 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
| 차량 관련 |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사업소 비치) |
| 보험 | 상속인 명의 책임보험(의무보험) 가입 증명 |
공동상속으로 두면 이후 매각·폐차 때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번거롭다. 특정 상속인 1인 단독 명의로 정리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그 사람에게 차를 몰아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전 이후의 일반 명의이전 절차가 궁금하다면 중고차 명의이전 비용·절차·필요 서류 글도 함께 참고하면 흐름을 잡기 쉽다.
상속 이전 취득세는 얼마나
상속으로 차를 받는 것도 취득이라 취득세를 낸다. 다만 대가를 주고 산 게 아닌 무상취득이라,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잡는다.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아지므로, 오래된 차는 취득세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 차종(비영업용) | 취득세율 |
|---|---|
| 승용차 | 7% |
| 경차 | 4% |
| 승합·화물차 | 5% |
| 영업용 | 4% |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300만원인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취득세는 대략 21만원(300만원×7%) 수준이다. 취득세 계산 구조 전반이 궁금하다면 자동차 취득세 세율·계산법 글에서 세율과 감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기한 넘기면 붙는 가산세·과태료 (이 글의 핵심)
6개월 기한을 놓치면 두 갈래의 불이익이 동시에 온다. 하나는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 지연에 대한 과태료, 다른 하나는 지방세인 취득세에 붙는 가산세다.
| 구분 | 내용 |
|---|---|
|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 | 지연 일수에 따라 늘어나며 최대 50만원 수준 |
|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 | 미신고 시 산출세액의 약 20% |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일까지 하루 단위로 추가 부과 |
정리하면, 미루면 미룰수록 과태료는 일수에 비례해 커지고, 취득세에는 20% 가산세와 매일 붙는 지연이자가 더해진다. 취득세 자체는 오래된 차라면 크지 않아도, 가산세와 과태료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 기한 관리가 중요하다.
상속 이전 절차 4단계
| 단계 | 내용 |
|---|---|
| 1. 서류 준비 | 사망자 기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서류, 협의분할 시 협의서·인감증명 |
| 2. 보험 가입 | 새 명의(상속인)로 책임보험(의무보험) 가입 |
| 3. 방문·신청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구청 방문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정부24에서 신청 |
| 4. 취득세 납부·등록증 수령 | 취득세 신고·납부 후 새 자동차등록증 발급 |
온라인 처리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으나, 상속은 서류가 많아 관할 사업소 방문이 확실한 경우가 많다. 처음 등록 절차 자체가 낯설다면 자동차 온라인 등록 방법 글로 흐름을 먼저 익혀 두면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상속 이전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와 취득세 가산세가 붙습니다.
Q. 상속받은 차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상속도 취득에 해당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무상취득이라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잡으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7%(경차 4%·승합화물 5%)입니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시가표준액이 낮아 부담이 줄어듭니다.
Q.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A.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가 일수에 따라 최대 50만원 수준으로 늘고, 취득세에는 무신고 가산세 약 20%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기한 내 처리가 중요합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기한·세율·가산세·과태료·필요 서류는 상속 유형(단독·공동), 차종, 지방자치단체,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정부24, 관할 차량등록사업소·구청, 필요 시 세무·법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