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중고부품(폐차에서 떼어 낸 재사용 부품)은 정부·업계 자료 기준으로 신품의 30~40% 안팎, 재제조 부품도 신품보다 싸지만 품목마다 차이가 커서 공식 비율은 없다
· 구하는 곳은 세 갈래다.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부품, 온라인 중고부품 거래
· 보험으로 고칠 때 중고·재제조 부품을 쓰면 친환경부품 특약으로 새 부품값의 2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을 쓰면 순정부품 공시가격의 25%다
· 에어백 모듈, 조향기어,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등 5가지는 폐차 때 재사용이 막혀 있어 중고로 사면 안 된다
문짝이 찌그러졌는데 신품 견적이 차값에 비해 너무 높게 나오거나, 단종된 차라 순정부품을 구하기 어려울 때 많이 찾는 것이 자동차 중고부품이다. 값은 싸지만 어디서 사야 하는지, 무엇은 사면 안 되는지, 보험 수리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 아낀 돈보다 손해가 클 수 있다. 이 글은 중고부품 가격 수준, 구하는 곳, 법으로 막힌 부품, 보험 특약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차례로 짚는다.
자동차 중고부품 가격, 신품과 얼마나 차이 나나
정비소에서 쓰는 부품은 네 종류로 나뉜다. 완성차 회사가 공급하는 순정부품(OEM), 폐차에서 떼어 내 다시 쓰는 중고부품, 쓰던 부품을 분해·세척·수리해 다시 만든 재제조 부품, 순정부품과 성능이 같다고 인증받은 다른 회사 제품인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이다. 신품 대비 가격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범위는 아래와 같다.
| 부품 종류 | 신품(순정) 대비 가격 | 근거 |
|---|---|---|
| 중고부품(재사용) | 약 30~40% 안팎 | 국토교통부 2013년 “신품의 약 30% 이하”,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2015년 “제품가의 30~40%” |
| 재제조 부품 | 신품보다 저렴, 품목마다 차이 큼 | 정부·협회가 낸 공식 비율 없음 |
| 품질인증부품 | 순정보다 약 30~40% 저렴 | 2025년 8월 금융당국 설명을 인용한 언론 보도(35~40%로 쓴 보도도 있음) |
범퍼, 문짝, 헤드램프처럼 겉에 붙는 외장 부품이 중고로 가장 많이 거래되고, 값 차이도 크다. 반대로 값이 원래 싼 작은 부품은 중고로 사도 아끼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같은 부품이라도 신품 견적을 먼저 받아 두고 비교해야 아끼는 금액이 보인다.
단종 차일수록 중고부품 쪽으로 기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2항은 완성차 회사가 같은 형식의 차를 마지막으로 판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정한다. 비슷한 다른 부품을 쓸 수 있으면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이 지나면 신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2025년 업계 보도에서는 신품 부품 공급이 끊긴 15년 이상 된 차가 약 350만대라는 수치가 나왔다. 오래된 차는 신품이 비싸서가 아니라 아예 없어서 중고부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다음 체크포인트자차 자기부담금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
자동차 중고부품 구하는 곳 3가지
첫째,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폐차 요청된 차를 넘겨받아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회수하고, 폐차한 뒤 말소등록 신청을 대신 해 주는 일로 정의한다. 중고부품의 출발점이 여기다. 폐차장에서 직접 사거나, 폐차장들이 부품을 모아 파는 경로를 이용한다. 내 차를 폐차할 생각이라면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도 먼저 확인해 볼 만하다.
둘째, 재제조 부품. 발전기(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처럼 쓰던 부품을 다시 만들어 파는 제품이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부품이면 보험 특약 대상에도 들어간다.
셋째, 온라인 중고부품 거래. 폐차 업계가 운영하는 중고부품 온라인몰과 개인 간 거래가 있다. 판매처마다 보증 기간과 교환·반품 조건이 다르고, 보증 기간이 짧거나 반품을 받지 않는 곳도 있다. 사기 전에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한다.
정비소에 맡길 때도 중고부품을 쓸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3항은 정비업자가 신부품·재생품 등을 정비를 맡긴 사람이 고를 수 있도록 알려 주고, 중고품이나 재생품으로 정비할 때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정한다. 견적을 받을 때 “중고부품으로 하면 얼마인가요”라고 먼저 물어보면 된다. 판금·도색으로 고칠 수 있는 손상이라면 부품 교체보다 싸게 끝날 수 있으니 자동차 판금 도색 비용도 같이 비교해 본다.
중고로 사면 안 되는 부품 5가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는 폐차를 정해진 장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절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장치를 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이 아래 5가지로 정한다. 정상 경로로는 중고품이 나올 수 없다는 뜻이라, 이런 부품을 중고로 판다면 출처부터 의심해야 한다.
·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 조향장치 가운데 조향기어기구
· 제동장치 가운데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 내압용기(가스 용기,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액화천연가스 용기는 예외)
· 에어백 모듈
같은 조 제4항은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이 다시 파는 원동기(엔진), 변속기·차동장치, 제동장치의 캘리퍼·공기압축기에 업체명, 전화번호, 떼어 낸 차종과 형식·연식, 부품 이름, 주행거리를 적은 표지를 붙이도록 하고(수출하는 경우는 예외), 제5항은 중고부품점검표에 손상·누유 상태 같은 이상 유무를 기록하게 한다. 엔진이나 변속기를 중고로 산다면 이 표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쉬운 확인법이다.

보험 수리 때 중고부품 특약, 20%와 25%의 차이
자동차보험으로 차를 고칠 때 신품 대신 다른 부품을 쓰면 보험사가 아낀 부품값의 일부를 돌려주는 특약이 두 가지 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쓰는 부품과 돌려받는 비율이 다르다.
| 구분 | 친환경부품 특약 | 품질인증부품 특약 |
|---|---|---|
| 쓰는 부품 | 중고부품, 재제조 부품 |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
| 돌려받는 돈 | 새 부품값의 20% | 순정부품 공시가격의 25% |
| 대상 부품 | 중고 17종(범퍼·도어·본네트·펜더·헤드램프·테일램프·사이드 미러 등), 재제조(교류발전기·등속조인트 등) | 범퍼·보닛·펜더·도어·트렁크리드 등 외장 부품 |
| 조건 |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에서 공급받은 부품 |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 자차 보상 중 단독·일방과실 사고(2025년 8월 보완책에서 대물배상까지 확대) |
친환경부품 특약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자차), 차량단독사고 보상에서 보험금이 나갈 때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새 문짝 값이 50만원인데 중고 문짝으로 고치면 그 20%인 10만원을 받는 식이다. 품질인증부품 특약은 2018년 2월부터 자차 보상 가운데 단독사고·가해자 불명 사고·일방과실 사고에서 25%를 지급했다. 다만 보험사마다 약관 문구와 적용 범위가 조금씩 다르므로 수리 전에 내 약관에서 이 특약 이름을 찾아보는 것이 먼저다.
2025년 표준약관 개정, 지금 확인할 것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자동차보험 약관의 신부품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넣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해 8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반발이 커지자 8월 5일 보완책을 냈다. 보완책은 출고 후 5년 이내인 차는 순정부품만 쓰고, 범퍼·보닛·펜더 같은 외장 부품에만 우선 적용하며, 브레이크·휠·조향장치에는 쓰지 않도록 했다. 원하면 무료로 자동 가입되는 특약으로 순정부품 수리를 고를 수 있고, 품질인증부품을 쓰면 순정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받는 범위를 대물배상까지 넓혔다. 언론 보도로는 바뀐 표준약관과 특약이 8월 16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내 계약에 이 내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보험사 약관이 기준이다. 보험으로 고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니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과 자동차보험 담보와 자기부담금도 함께 따져 본다.
자동차 중고부품 살 때 확인할 4가지
첫째, 품번.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과 옵션에 따라 부품번호가 다를 수 있다. 내 차에서 떼어 낸 부품이나 정비소 견적서의 품번과 맞춰 본다.
둘째, 떼어 낸 차의 정보. 엔진·변속기 같은 부품은 표지에 적힌 차종, 연식, 주행거리를 내 차와 비교한다.
셋째, 보증과 반품. 판매처마다 다르다. 보증 기간이 짧거나 반품을 받지 않는 곳도 있으니 사기 전에 조건을 글로 받아 둔다.
넷째, 장착 뒤 사후관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은 정비 뒤 무상 사후관리 기간을 차령 1년 미만이거나 주행거리 2만km 이내면 90일, 3년 미만이거나 6만km 이내면 60일, 그 밖에는 30일로 정한다. 점검·정비 잘못으로 생긴 고장이 대상이다. 중고부품을 정비소에서 달았다면 명세서를 챙겨 둔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중고부품은 신품보다 얼마나 싼가요?
A. 정부·업계 자료는 재사용 중고부품을 신품의 30~40% 안팎으로 봅니다. 재제조 부품도 신품보다 싸지만 품목마다 차이가 커서 신품 견적과 비교해야 합니다.
Q. 보험 수리 때 중고부품을 쓰면 돈을 돌려받나요?
A. 친환경부품 특약으로 중고·재제조 부품을 쓰면 새 부품값의 20%를 받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에서 공급받은 부품이어야 하고, 품질인증부품을 쓰면 순정부품 공시가격의 25%입니다.
Q. 에어백도 중고로 살 수 있나요?
A. 에어백 모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에 따라 폐차 때 재사용이 막힌 5가지 부품에 들어갑니다. 조향기어기구,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Q. 품질인증부품 의무 사용은 지금 시행 중인가요?
A. 2025년 8월 보완책은 출고 5년 이내 차는 순정부품만 쓰고 외장 부품에만 우선 적용하도록 했고, 8월 16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원하면 특약으로 순정부품 수리를 고를 수 있으니 내 보험사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자동차 중고부품은 신품의 30~40% 안팎이고, 재제조 부품은 품목마다 값 차이가 크다. 단종 차는 신품이 없어 중고부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
· 구하는 곳은 폐차장, 품질인증 재제조 부품, 온라인 중고부품 거래다. 정비소에도 중고부품 견적을 따로 물을 수 있다.
· 에어백 모듈, 조향기어기구, 마스터실린더·배력장치, 차대, 내압용기는 재사용이 막혀 있다.
· 보험 수리 때 중고·재제조 부품을 쓰면 새 부품값의 20%, 품질인증부품은 순정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돌려받는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령, 보험 약관, 금융당국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부품 가격은 차종·품목·판매처에 따라 다르며, 보험 특약의 적용 범위와 지급 기준은 가입한 보험사 약관이 우선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부품 공급, 제134조 정비 사후관리, 제138조 중고부품 재사용 제한, 2026년 10월 확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2025년 2월) (2026년 10월 확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품질인증부품 관련 보완 방안(2025년 8월) (2026년 10월 확인)
- DB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친환경부품 특약, 2026년 10월 확인)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안내 (중고부품 가격 수준, 2026년 10월 확인)
- 국토교통부 중고부품 온라인몰 관련 보도(2013년) (2026년 10월 확인)
- 스마트투데이, 15년 이상 노후차 350만대 보도(2025년 2월) (2026년 10월 확인)
- 머니투데이방송, 품질인증부품 보완책 보도(2025년 8월) (2026년 10월 확인)

